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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단백질 보충제’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9-30 13:50:04 · 공유일 : 2019-09-30 20:01:46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수거ㆍ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ㆍ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해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ㆍ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거ㆍ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중심인 식ㆍ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수거ㆍ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ㆍ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해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ㆍ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거ㆍ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중심인 식ㆍ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