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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9-30 15:22:41 · 공유일 : 2019-09-30 20:01:5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cP-LSD가 향정신성약품 LSD와 유사 환각효과를 보여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절차에 나섰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국내ㆍ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돼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수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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