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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병무청, 국외체재자 대상 전자우편 본인확인 방식 전면 도입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0-01 11:26:21 · 공유일 : 2019-10-01 13:02:0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1일부터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해 민원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내 모든 누리집의 본인확인이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구축돼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입영이나 연기 등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무청은 국외체재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자우편 본인확인 방식을 구축하고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날부터 병무청 누리집 대부분의 민원서비스(124종)로 확대 적용된다.

새로 구축한 본인확인 방식은 병역판정검사 시 병무청이 대면확인 후 발급한 나라사랑메일을 사용한다. 나라사랑메일은 2007년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발급됐다.

병무청은 이번 서비스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했다. 적극행정이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면책ㆍ감경을 검토해주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률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국외체재자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은 법률을 국민입장에서 적극 해석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전 부처에 확산 가능한 혁신적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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