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 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간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했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ㆍ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동차 연료 등의 검사대행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ㆍ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 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간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했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ㆍ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동차 연료 등의 검사대행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ㆍ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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