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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01 16:33:24 · 공유일 : 2019-10-01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차량 구입에 비해 초기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ㆍ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부각돼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월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약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렌터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해제 및 해지, 중도해지 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계약 약관에는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과 달리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봐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이를 사망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B사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간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은 `임차 기간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해 렌터카 업체에 기지급 받은 위약금 106만259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렌터카 업계에 공정한 이용약관을 사용하고 계약해지 기준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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