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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법원, 회식서 과음 후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0-01 17:38:23 · 공유일 : 2019-10-01 20:02:0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회사 임원이 제안한 저녁식사에서 과음한 뒤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던 중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과음을 한 후 귀가하던 강씨는 택시를 잡던 중 넘어졌고, 버스에 치여 숨졌다.

강씨 유족은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기준법」 제 8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의 사망과 수행한 업무 간에 상당인가관계가 인정된다"며 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강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의를 진행하던 중 상사의 제안에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와 일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했고, 실제로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후 집으로 가는 길에 강씨가 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 했으니 당시 식사와 회사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강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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