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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UMF 공연 티켓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02 14:27:26 · 공유일 : 2019-10-02 20:01: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UMF 공연 티켓 구입대금 환급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지난 9월 30일 UMF 공연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 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공연 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UMF 공연 주최사인 유씨코리아는 공연 장소가 확정되기 전에 선 할인 티켓을 판매했는데 매년 공연 개최지였던 서울이 아닌 용인에서 올해 공연을 개최했다. 이에 공연 장소 변경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신청을 받았지만, 환급을 지연했다.

또한 3일 차 공연 당일에 특정 주요 가수의 공연 취소를 알렸고, 이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신청을 받았지만, 이 역시 환급을 지연했다.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 294명은 공연 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UMF 공연 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해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 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 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UMF 공연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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