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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ㆍ통학 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시동’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04 14:43:46 · 공유일 : 2019-10-04 20:01:50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및 통학 차량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ㆍ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 보육료ㆍ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ㆍ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 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 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통학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ㆍ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ㆍ중상해 발생 시 원장ㆍ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 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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