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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의약품 품질기준 강화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확대’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04 14:44:05 · 공유일 : 2019-10-04 20:01:51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품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중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이날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새로 허가받은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미 허가받은 품목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품질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상용의약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가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확대를 통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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