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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지난해 대비 68.2% 증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04 16:02:58 · 공유일 : 2019-10-04 20: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2156명으로 드러나 지난해 대비 6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9월) 10일 국세청은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61조5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 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365억 원을 신고했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보다 123명(9.6%) 증가했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2156명으로 드러나 지난해 대비 6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9월) 10일 국세청은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61조5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주된 요인으로,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 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365억 원을 신고했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보다 123명(9.6%) 증가했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 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출국 등 사유로 아직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