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민자고속도로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9일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오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의 법인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납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의 누리집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내 조회 페이지 구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은 2020년부터 운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해 온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에서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순서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와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민자고속도로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9일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오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의 법인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납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의 누리집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내 조회 페이지 구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되며,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은 2020년부터 운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해 온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에서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순서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와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