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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연월일 기재 없는 조합설립동의서 효력 여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11 10:40:47 · 공유일 : 2019-10-11 13:01:52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은 동의 방법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해 달리 작성 연월일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이 질의내용에서 제시한 2012년 2월 1일 개정 이전 도시정비법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어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현행 도시정비법과 상이하나 작성일자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즉 도시정비법은 동의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는 것을 동의서의 유효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작성일자의 기재를 동의서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2012년 2월 1일 개정법 시행 이전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동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누6672 판결을 통해 "원고들은, 조합 설립 동의자 중 13명의 동의서에 작성일자가 누락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의 인영 동일성 등을 통해 동의자 본인의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동의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09구합4723 판결에서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 의사의 진정성이 담보되는 이상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들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2012년 2월 1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작성일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해도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의 유효성은 달라지지 않다.

한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가 승계되는지 여부(양수자의 소유 형태, 양수자가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조합원 선정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포함)를 살펴보자.

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해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에 근거해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4ㆍ2271(병합) 판결은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기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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