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 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필요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원,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점을 보증ㆍ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 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필요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원,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점을 보증ㆍ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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