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을 낼 경우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월 2만~5만 원가량 증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휴직급여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 원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자 부담 없이 모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육아휴직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는 2018년 기준 7만352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9만9199명이다. 이 중에서 남성은 1만7662명(17.8%), 여성은 8만1530명(82.2%)이다.
남 의원은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의 사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국민연금 기여기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을 낼 경우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월 2만~5만 원가량 증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휴직급여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 원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자 부담 없이 모두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육아휴직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는 2018년 기준 7만352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9만9199명이다. 이 중에서 남성은 1만7662명(17.8%), 여성은 8만1530명(82.2%)이다.
남 의원은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의 사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국민연금 기여기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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