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 서승환)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날 "공공관리제는 임의 선택 사항이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 다수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공자 선정 시기도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를 거부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이듬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등과 맞물려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를 자율화하려는 이유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인 것 같다"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때의 약속과 달리 시의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현장이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4년 동안 이를 적용한 곳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한 곳도 없다.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곳도 공공관리자의 지원보다는 사업시행자 측의 강한 사업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한편, 업계는 추후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도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선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주택시장과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자율화에 나선다고 해서 시가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율화가 사실상 공공관리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에 미치는 혼란 탓에 일선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 서승환)가 공공관리제도 자율화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날 "공공관리제는 임의 선택 사항이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 다수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공자 선정 시기도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를 거부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7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이듬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 등과 맞물려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를 자율화하려는 이유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인 것 같다"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때의 약속과 달리 시의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현장이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4년 동안 이를 적용한 곳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한 곳도 없다.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곳도 공공관리자의 지원보다는 사업시행자 측의 강한 사업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한편, 업계는 추후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도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선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주택시장과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자율화에 나선다고 해서 시가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율화가 사실상 공공관리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에 미치는 혼란 탓에 일선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