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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무면허 어업,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위반, 유어 위반행위 등 단속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15 12:10:31 · 공유일 : 2019-10-15 13:01:59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도ㆍ시ㆍ군 합동 지도ㆍ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경기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ㆍ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ㆍ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산란기 등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51회 실시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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