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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구역 재건축에 ‘희망가’ 울려 퍼지나?
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訴서 승소 이어 관리처분인가 받아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4-06-12 10:52:35 · 공유일 : 2014-06-17 20:01:59


[아유경제=정훈 기자] 관할 구청 전임자의 잘못된 행정으로 위기에 빠졌던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아유경제> 2014년 5월 29일자 `사당1구역 재건축 조합원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 기사 참조)에 희망의 싹이 자랐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동작구청(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내주는 등 호재가 겹쳐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당1구역 조합은 지난 5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2012년 11월 동작구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년 가까이 표류하던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인가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사당동 167-19 일대 3만3693.8㎡에는 용적률 298.99%와 건폐율 20.58%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659가구(소형 7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158가구 ▲60~85㎡ 453가구 ▲85㎡ 초과 4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분이 404가구에 달하는 데다 이 중 93%(▲60㎡ 미만 38가구 ▲60~85㎡ 339가구)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이뤄져 있어 사업성은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다.
관리처분인가라는 호재 덕분에 사당1구역 조합을 비롯한 업계 한편에서는 사업 정상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당1구역 한 소식통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사당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높아졌는데 이번 관리처분인가 소식에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선고에서 "피고(동작구청장)가 2012년 11월 30일 원고(사당1구역 조합)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최근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사당1구역 조합에 힘을 실어 줘 사업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5월 29일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선고에서 원고이자 상고인인 고모 씨 등 4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이모 씨 등과 처분 이전에 이미 사망한 김모 씨 등 5명을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원심이 서모 씨 등 4명이 적법하게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들 4명을 동의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황모 씨 등에 관한 동작구의 동의자 수 산정에 중복 산정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단독 소유자나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사당1구역 조합이 사업 정상화를 향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관리처분인가로 이제껏 사당1구역을 수렁에 빠뜨렸던 요인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폭풍에 허덕이던 사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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