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 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경북ㆍ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 흡연실 설치 여부가 조사됐다.
조사 결과, 청소년ㆍ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하고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해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PM2.5)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µgㆍ㎥, 최대 농도는 188.3µgㆍ㎥로 조사됐고 실내 표면 NNK 농도는 당구장, 스크린 운동장(평균 842±1224pgㆍmg)과 PC방(평균 408±391pgㆍmg)이 카페(평균 167±151pgㆍmg)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내 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ㆍmL)과 NNAL(평균 2.07pgㆍ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ㆍmL, NNAL 1.09pgㆍ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댓값 21.4ngㆍmL)과 NNAL(최댓값 12.9pgㆍmL)이 검출돼 실내 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 흡연실 설치ㆍ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흡연실 설치ㆍ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지난 5월)해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실내 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 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경북ㆍ대구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 흡연실 설치 여부가 조사됐다.
조사 결과, 청소년ㆍ가족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하고 실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해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PM2.5)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으며 평균 농도는 52.1±45.8µgㆍ㎥, 최대 농도는 188.3µgㆍ㎥로 조사됐고 실내 표면 NNK 농도는 당구장, 스크린 운동장(평균 842±1224pgㆍmg)과 PC방(평균 408±391pgㆍmg)이 카페(평균 167±151pgㆍmg)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내 흡연실이 설치된 시설 내 간접흡연 노출 여부를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생체지표(소변 내 코티닌, NNAL 농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내 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155명)의 코티닌(평균 1.79ngㆍmL)과 NNAL(평균 2.07pgㆍmL)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43명)의 측정값(평균 코티닌 0.75ngㆍmL, NNAL 1.09pgㆍm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최댓값 21.4ngㆍmL)과 NNAL(최댓값 12.9pgㆍmL)이 검출돼 실내 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 흡연실 설치ㆍ운영으로 이용객과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이들 시설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흡연실 설치ㆍ운영 기준 준수 및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며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지난 5월)해 단계적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실내 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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