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민영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됐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 주택 등에 대한 건설 규모 제한이 완화됐다. 여기서 `민영주택`이란 민간 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 장관 주재 주택ㆍ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폐지됐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 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 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한도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지역ㆍ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 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건설ㆍ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ㆍ고시된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 장관 주재 주택ㆍ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폐지됐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 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 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한도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지역ㆍ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 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건설ㆍ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ㆍ고시된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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