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하면서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17일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미성년자가 공동저자로 이름 올린 논문 245건을 추가 확인하고, 이 중 15건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 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나 지인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대학 14곳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115건을 추가 확인했다. 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도 추가 조사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이에 따라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과 함께 총 794건의 미성년 논문이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 중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7곳에서는 교수 11명을 연구부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판정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파악하고 종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하면서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17일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미성년자가 공동저자로 이름 올린 논문 245건을 추가 확인하고, 이 중 15건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 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나 지인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대학 14곳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115건을 추가 확인했다. 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도 추가 조사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이에 따라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과 함께 총 794건의 미성년 논문이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 중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7곳에서는 교수 11명을 연구부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판정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파악하고 종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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