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의 공용도로 지하 공간 등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 공간 일대에 설치한 시설들을 철거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을 허가해 예배당 등을 건축하게 한 건 부당하다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하도록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도로 지하 점용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ㆍ관리ㆍ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며 "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공중 안전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법」은 「공유재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된다"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공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사랑의 교회에 지하 1~8층, 1077.98㎡ 달하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의 점용 및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ㆍ부당하니 2개월 내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이날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 측은 누리집을 통해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장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적ㆍ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의 공용도로 지하 공간 등 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도로 지하 공간 일대에 설치한 시설들을 철거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을 허가해 예배당 등을 건축하게 한 건 부당하다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하도록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배당 등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도로 지하 점용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ㆍ관리ㆍ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며 "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공중 안전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법」은 「공유재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된다"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공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사랑의 교회에 지하 1~8층, 1077.98㎡ 달하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의 점용 및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ㆍ부당하니 2개월 내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이날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 측은 누리집을 통해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장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적ㆍ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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