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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공정위, 대리점에 행사비 떠넘긴 한샘에 과징금 ‘부과’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18 15:10:51 · 공유일 : 2019-10-18 20:01:50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샘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ㆍ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 공간에 비치하는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 부엌ㆍ욕실(Kitchen&Bathㆍ이하 KB)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및 리하우스 제휴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며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 개의 대리점이 영업 중이다.

또한, 한샘은 별도의 KB 전시매장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제품을 한곳에 진열해 고객들이 직접 한샘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 전시공간으로 구성돼있다.

KB 전시매장은 한샘 본사에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해 전시장을 구성한 후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 제품을 활용해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구조다.

KB 대리점이 KB 전시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및 인력 채용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8년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KB 전시매장은 총 30개(플래그숍 10개, 표준 매장 2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이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동안 KB 전시매장 집객을 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 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결정ㆍ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 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했다.

같은 기간 중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부과 받아 지불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 제공 강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7조제1항(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2016년 12월 23일 시행)을 적용해 의결한 첫 번째 사례로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법 제정 당시, 시행일 이후 본사-대리점 간 체결된 계약 관계에 한해서만 대리점법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 관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지만 법 개정(2017년 10월 31일)을 통해 계약 성립 시점을 불문하고 동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대리점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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