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정한 시기 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뤄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간 후에 이뤄진 장해등급 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도를 둔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등급등을 적정하게 다시 판정해 장해등급등의 변경에 부합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할 수 없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뤄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에 따른 적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뤄지는 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장해등급 등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공단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정한 기간을 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판정이 정한 시기 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정한 시기 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뤄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간 후에 이뤄진 장해등급 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도를 둔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등급등을 적정하게 다시 판정해 장해등급등의 변경에 부합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할 수 없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뤄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에 따른 적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뤄지는 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장해등급 등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공단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정한 기간을 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판정이 정한 시기 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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