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운행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진다.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오는 21일부터이며, 이용 시 버스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까지는 예매를 해야 한다.
이번에 시범운행 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으로 운영되며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다.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 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km/h)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운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운행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진다.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오는 21일부터이며, 이용 시 버스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까지는 예매를 해야 한다.
이번에 시범운행 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으로 운영되며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다.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 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km/h)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운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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