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NHN의 갑질 자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전 NHN 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 수행 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서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NHN의 갑질 자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NHN(전 NHN 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 수행 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서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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