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 지역의 최대 규모 재개발로 화제가 됐던 은평구 갈현1구역에 입찰마감인 이달 11일 오후 2시 롯데건설, 현대건설 2개 회사가 입찰하면서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만 9200억여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5년 추진위 승인 이후 15년에 걸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돼 조합원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가 홍보를 위한 경쟁을 벌여왔고, 최종적으로 상기 2개 회사만 입찰해 2파전으로 압축된 것.
하지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일부 조합 관계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설계, 금품ㆍ향응제공, 과도한 이사비 지급,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기여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통해 시공자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한 바 있다.
갈현1구역 사업제안서 내용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심도 있게 각사의 제안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특히 현대건설이 입찰 위반 여지가 있고 제출한 사업제안서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 첫 번째, 현대건설이 제안한 쓰레기 이송설비, 친환경 공사비, 외관 특화 등 각종 무상특화 사항이 금액으로만 제안서에 제시됐을 뿐 실제 도면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200억 수준의 공사에 3박스 이상의 도면을 제출한 롯데건설과 달리 현대건설은 상당수의 도면을 빠뜨린 채 건축도면 1권만 제출했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상 입찰 참여 규정 제5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입찰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모든 시공사는 입찰 사업제안서에서 공사금액을 제안할 때 다만 1000원이라도 미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 갈현1구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갈현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수백 번도 더 입찰해본 현대건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경쟁사보다 활동이 뜸했고 준비도 덜 했던지라, 상대의 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유찰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전했다.
세 번째, 이미 2017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 7000만 원 제공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이번에도 갈현1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2억 전액 보장으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종전 감정가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2억 원을 무이자로 보장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2항, 제30조1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당 구역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최저 이주비 제안에 대해 "각종 규제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가액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또 정부 규제를 핑계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반포주공 1단지 때도 대표이사가 약속까지 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겼지 않느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표심을 고려해 순진한 조합원을 속이는 거짓된 제안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사업 조건에 대한 억측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적법하게 입찰을 진행한 만큼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건설 측의 경우 사업제안서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등을 정확히 살펴보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은 `진실과 거짓`으로 나뉠 수밖에 없고 결국 조합원들의 선택은 진실한 롯데건설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및 관련 법조계 전문가들은 갈현1구역 입찰 위반과 관련된 갑론을박에 대해 "시공자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사업 지연만 되는 것"이라며 "조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입찰 전부터 관심이 쏠렸던 갈현1구역 재개발, 입찰 위반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이 당분간 최고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곳 조합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재개발)에서도 이주비 5억 보장을 명기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비구역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 지역의 최대 규모 재개발로 화제가 됐던 은평구 갈현1구역에 입찰마감인 이달 11일 오후 2시 롯데건설, 현대건설 2개 회사가 입찰하면서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만 9200억여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5년 추진위 승인 이후 15년에 걸쳐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돼 조합원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가 홍보를 위한 경쟁을 벌여왔고, 최종적으로 상기 2개 회사만 입찰해 2파전으로 압축된 것.
하지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일부 조합 관계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많은 폐단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설계, 금품ㆍ향응제공, 과도한 이사비 지급,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기여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을 통해 시공자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한 바 있다.
갈현1구역 사업제안서 내용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심도 있게 각사의 제안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특히 현대건설이 입찰 위반 여지가 있고 제출한 사업제안서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 첫 번째, 현대건설이 제안한 쓰레기 이송설비, 친환경 공사비, 외관 특화 등 각종 무상특화 사항이 금액으로만 제안서에 제시됐을 뿐 실제 도면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200억 수준의 공사에 3박스 이상의 도면을 제출한 롯데건설과 달리 현대건설은 상당수의 도면을 빠뜨린 채 건축도면 1권만 제출했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상 입찰 참여 규정 제5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는 입찰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모든 시공사는 입찰 사업제안서에서 공사금액을 제안할 때 다만 1000원이라도 미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해 갈현1구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갈현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수백 번도 더 입찰해본 현대건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경쟁사보다 활동이 뜸했고 준비도 덜 했던지라, 상대의 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유찰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전했다.
세 번째, 이미 2017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 7000만 원 제공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이번에도 갈현1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2억 전액 보장으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종전 감정가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2억 원을 무이자로 보장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2항, 제30조1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당 구역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최저 이주비 제안에 대해 "각종 규제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가액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또 정부 규제를 핑계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반포주공 1단지 때도 대표이사가 약속까지 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겼지 않느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표심을 고려해 순진한 조합원을 속이는 거짓된 제안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사업 조건에 대한 억측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적법하게 입찰을 진행한 만큼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건설 측의 경우 사업제안서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등을 정확히 살펴보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은 `진실과 거짓`으로 나뉠 수밖에 없고 결국 조합원들의 선택은 진실한 롯데건설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및 관련 법조계 전문가들은 갈현1구역 입찰 위반과 관련된 갑론을박에 대해 "시공자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사업 지연만 되는 것"이라며 "조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입찰 전부터 관심이 쏠렸던 갈현1구역 재개발, 입찰 위반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이 당분간 최고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곳 조합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재개발)에서도 이주비 5억 보장을 명기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비구역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