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갈현1구역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곳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비 9200억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가 갈현1구역의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고, 지난 10월 11일 입찰마감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이 참여함으로써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다.
조합 관계자는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에 다수의 설계도면이 누락되거나 서로 상이한 것이 확인됐고 이주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반하는 제안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라며 "현대건설의 입찰 위반에 대한 조합 내부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갈현1구역 대의원 2/3 이상의 결의로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이 상정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뤄질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제2호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제3호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이 해당한다.
한편, 갈현1구역과 더불어 뜨거운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남3구역에서도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보장을 명기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이미 2017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 7000만 원 제공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이번 갈현1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2억 전액 보장으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전 감정가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2억 원을 무이자로 보장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2항, 제30조1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6월 논란 끝에 대우건설로 시공자를 선정했던 고척4구역 또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지난 21일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갈현1구역의 한 조합원은 "결국 현대건설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는 있는 가운데 무리한 총회 진행은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높다"며 "고척4구역처럼 소송으로 인해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결국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현대건설 측은 조합이 임의로 `현대건설이 문제 된다`는 법률자문서 제출 및 입찰 무효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구역 내 조합원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홍보직원 들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갈현1구역의 사업 주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갈현1구역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곳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비 9200억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가 갈현1구역의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고, 지난 10월 11일 입찰마감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이 참여함으로써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다.
조합 관계자는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에 다수의 설계도면이 누락되거나 서로 상이한 것이 확인됐고 이주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반하는 제안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라며 "현대건설의 입찰 위반에 대한 조합 내부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갈현1구역 대의원 2/3 이상의 결의로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이 상정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뤄질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제2호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제3호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이 해당한다.
한편, 갈현1구역과 더불어 뜨거운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남3구역에서도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보장을 명기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이미 2017년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사비 7000만 원 제공으로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이번 갈현1구역에서도 최저 이주비 2억 전액 보장으로 조합원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전 감정가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2억 원을 무이자로 보장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제안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2항, 제30조1항 및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6월 논란 끝에 대우건설로 시공자를 선정했던 고척4구역 또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지난 21일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갈현1구역의 한 조합원은 "결국 현대건설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는 있는 가운데 무리한 총회 진행은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높다"며 "고척4구역처럼 소송으로 인해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결국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현대건설 측은 조합이 임의로 `현대건설이 문제 된다`는 법률자문서 제출 및 입찰 무효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구역 내 조합원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홍보직원 들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갈현1구역의 사업 주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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