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역까지 확대ㆍ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적용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역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졌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역까지 확대ㆍ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적용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역 중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졌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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