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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오는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로 확정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23 15:01:54 · 공유일 : 2019-10-23 20:01:47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이달 16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재진 의원과 김진홍 의원의 구정질문과 허주연 의원, 박다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어 17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4건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순임 의원),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복진경 의원),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애 의원)이 통과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동청사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7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강남구의회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 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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