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무이자 이주비 대출 등 이주대책을 마련했어도 이주민에게 정착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6명이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 정착금 등 지급 소송에 대해 "조합이 각각의 원고들에게 10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북아현1-3구역이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돼 주택이 철거 대상으로 정해지자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고, 이주하며 이주 정착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주대책을 마련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을 살펴보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거나 주민이 이주 정착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이주 정착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며 "박씨의 경우 공익사업법 후자에 해당하기에 정착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이주 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에게 이주 정착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실거주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주 정착금을 축소 산정해야 한다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제반의 상황상 재개발 조합이 주민을 위한 이주 정착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주대책과는 별개로 주민들에게 이주 정착금이 지급돼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6명이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 정착금 등 지급 소송에 대해 "조합이 각각의 원고들에게 10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 등은 북아현1-3구역이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돼 주택이 철거 대상으로 정해지자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고, 이주하며 이주 정착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주대책을 마련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을 살펴보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거나 주민이 이주 정착지 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이주 정착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며 "박씨의 경우 공익사업법 후자에 해당하기에 정착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이주 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에게 이주 정착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실거주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주 정착금을 축소 산정해야 한다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업 제반의 상황상 재개발 조합이 주민을 위한 이주 정착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주대책과는 별개로 주민들에게 이주 정착금이 지급돼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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