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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 징역 15년 선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0-23 16:44:02 · 공유일 : 2019-10-23 20:01:5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성년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ㆍ강간ㆍ학대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인 친딸 B씨를 약 7년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ㆍ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에서 B씨는 자신과 동생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A씨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르네오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4년과 태형 48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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