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결의는 무효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5월 29일 `관리처분계획 수립ㆍ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A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결의는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이 같은 원심(서울고등법원ㆍ이하 고법)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A조합이 2006년 8월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바꾼 데서 비롯됐다. 당초 A조합이 2006년 2월 9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에서는 총 사업 예상 비용이 1096억5600만원이었다. 하지만 그해 8월 11일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서는 이 비용이 1340억6324만7347원으로 증액됐다.
A조합은 이를 토대로 추정 비례율을 적용, 조합원 소유의 기존 토지 혹은 건물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ㆍ의결(제6호 안건)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포괄적인 조합원 동의를 위해 재건축 재결의 안(제1호 안건)도 상정ㆍ처리했다.
그러나 각 결의가 재적 조합원 2/3 이상이라는 의사정족수(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 출석, 출석률 81.05%)는 충족했지만, 출석 조합원2/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법 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호 `재건축 재결의의 건`은 출석 조합원의 66.06%(294/445명, 전체 조합원의 53.55%),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은 출석 조합원의 63.59%(283/445명, 전체 조합원의 51.54%), 제8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출석 조합원의 64.49%(287/445명, 전체 조합원의 52.27%)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통상적으로 총회는 재적 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상정된 사항은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특별 결의 요건).
하지만 A조합에서는 이 사건 각 결의가 실질적으로 비용 분담에 관한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등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구 도정법 제20조제4항, 제17조,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개최에 앞서 이미 조합원의 2/3 이상의 서면 동의서를 징구했으니 총회 결의와 상관없이 안건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됐다며 상고했다.
앞서 고법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사업계획변경동의서`와 `재건축재결의, 조합정관 및 사업계획동의서`에 이 사건 총회의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며 위 `사업계획변경동의서` 등을 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각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건축 결의 변경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 도정법 제16조제1항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구 도정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구 도정법 제28조제1항은 구 도정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검치도록 함으로써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 도정법과 그 시행령이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 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도 신고 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때는 신고에 앞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5월 29일 `관리처분계획 수립ㆍ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A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결의는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이 같은 원심(서울고등법원ㆍ이하 고법)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A조합이 2006년 8월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바꾼 데서 비롯됐다. 당초 A조합이 2006년 2월 9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에서는 총 사업 예상 비용이 1096억5600만원이었다. 하지만 그해 8월 11일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서는 이 비용이 1340억6324만7347원으로 증액됐다.
A조합은 이를 토대로 추정 비례율을 적용, 조합원 소유의 기존 토지 혹은 건물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ㆍ의결(제6호 안건)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포괄적인 조합원 동의를 위해 재건축 재결의 안(제1호 안건)도 상정ㆍ처리했다.
그러나 각 결의가 재적 조합원 2/3 이상이라는 의사정족수(전체 조합원 549명 중 445명 출석, 출석률 81.05%)는 충족했지만, 출석 조합원2/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법 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호 `재건축 재결의의 건`은 출석 조합원의 66.06%(294/445명, 전체 조합원의 53.55%),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은 출석 조합원의 63.59%(283/445명, 전체 조합원의 51.54%), 제8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출석 조합원의 64.49%(287/445명, 전체 조합원의 52.27%)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통상적으로 총회는 재적 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상정된 사항은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및 출석 조합원 의결권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특별 결의 요건).
하지만 A조합에서는 이 사건 각 결의가 실질적으로 비용 분담에 관한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등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구 도정법 제20조제4항, 제17조, 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해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개최에 앞서 이미 조합원의 2/3 이상의 서면 동의서를 징구했으니 총회 결의와 상관없이 안건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됐다며 상고했다.
앞서 고법은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사업계획변경동의서`와 `재건축재결의, 조합정관 및 사업계획동의서`에 이 사건 총회의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며 위 `사업계획변경동의서` 등을 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각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건축 결의 변경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 도정법 제16조제1항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구 도정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구 도정법 제28조제1항은 구 도정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검치도록 함으로써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 도정법과 그 시행령이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 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도 신고 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때는 신고에 앞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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