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을 놓고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대두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풍향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조합 비교표와 함께 조합이 입찰ㆍ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건설사에게 발송한 공문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됐다. 이에 수주 경쟁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풍향구역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입찰지침서 제11조7항 `입찰자는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자는 발주자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로 돼있다"라며 "상당한 입찰 무효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중론이다. 입찰 이후 대형평수의 수요가 생각보다 높아 포스코건설의 무리한 전략 변경이 향후 법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놓고 조합원 간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입찰 직후 포스코건설은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는 내용의 홍보행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주장이 이곳 조합원에게 홍보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제3항은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며 "포스코건설이 제출 의무가 있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도 않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게 홍보하는 상황에 조합원은 혼란을 겪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규정의 제11조는 입찰참여와 홍보 지침에 대해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어기고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입찰지침과 홍보지침 모두를 위반하게 됐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원을 위한 제안을 했을 뿐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합의 공문에 명기된 불법 홍보를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특화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부의 지침과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따르지 않아 자칫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건설사가 주장ㆍ홍보하는 내용이 순수한 특화 항목인지 살펴봐야 한다.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설계가 제시됐다면 결국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향구역을 두고 제2라운드로 접어든 치열한 수주전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을 놓고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대두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풍향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조합 비교표와 함께 조합이 입찰ㆍ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한 건설사에게 발송한 공문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됐다. 이에 수주 경쟁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풍향구역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입찰지침서 제11조7항 `입찰자는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찰자는 발주자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로 돼있다"라며 "상당한 입찰 무효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중론이다. 입찰 이후 대형평수의 수요가 생각보다 높아 포스코건설의 무리한 전략 변경이 향후 법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놓고 조합원 간의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입찰 직후 포스코건설은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라는 내용의 홍보행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주장이 이곳 조합원에게 홍보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제3항은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며 "포스코건설이 제출 의무가 있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도 않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게 홍보하는 상황에 조합원은 혼란을 겪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해당 규정의 제11조는 입찰참여와 홍보 지침에 대해 `홍보자료는 입찰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어기고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등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입찰지침과 홍보지침 모두를 위반하게 됐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원을 위한 제안을 했을 뿐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법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합의 공문에 명기된 불법 홍보를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특화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부의 지침과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따르지 않아 자칫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건설사가 주장ㆍ홍보하는 내용이 순수한 특화 항목인지 살펴봐야 한다.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설계가 제시됐다면 결국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향구역을 두고 제2라운드로 접어든 치열한 수주전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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