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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갈현1구역 재개발, 현대건설 입찰 박탈 위기에 막장드라마 연출되나!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24 14:56:10 · 공유일 : 2019-10-24 20:01:49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일컬어지는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비만 9200억여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홍보를 위한 경쟁을 펼쳐왔으나 최종적으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만이 입찰에 참여한 상황.

조합원들은 지난 15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현대건설의 입찰 위반 논란으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이후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입찰참여지침 상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할 경우 무효라고 기재됐으나, 현대건설은 ▲조합의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점 ▲무상특화 품목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쓰레기이송설비, 친환경 공사 등도 현대건설이 제출한 도면에는 미반영돼있으며 도면 또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종전가액에 상관없는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고 있는 것.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관할관청인 은평구청에 질의해 제안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사회를 통해 조합 내부 검토 후,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달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현대건설 입찰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의 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가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합 결정에 대해 현대건설은 항의성 공문과 함께 입찰제안서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서를 첨부하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의 법률 검토서를 살펴본 조합 관계자는 "심각한 하자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예 빠져있다. 최대 이슈는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다"라면서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껍데기뿐인 검토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건, 조합원을 상대로 한 현대건설의 갑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달 26일 대의원회 통과를 막기 위해 현대건설은 본사 직원까지 대동해가며 대의원들에게 접촉해 "만일 안건이 통과될 경우 대의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역 내 한 조합원 A씨는 "대기업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데, 힘없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며 "솔직히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B도 "법조계 지인을 통해 문의했는데, 현대건설이 아무런 계약ㆍ채무 관계도 없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 현대건설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순진한 조합원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 협박하는 거 보니, 이런 게 대기업 갑질이구나 생각했다"며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합에서는 이례적으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며 현대건설이 대의원을 상대로 한 협박성 발언을 지속할 경우 협박죄로 현대건설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전하는 한편, 예정대로 오는 26일 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합의 결정을 존중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 측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또한 회사는 "결코 사업제안서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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