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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비 반환 책임 없다!
大法, “개별적ㆍ일률적이나 불공정한 약관 아니다”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6-17 12:08:09 · 공유일 : 2014-06-17 20:02:33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시켰다 해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용덕)는 최근 A씨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삼성화재와 교보생명, 흥국생명, 현대해상, 동국화재, 신한생명, 하나캐피탈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에서 담보권 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과거 `고객 부담형`이었다. 하지만 2003년 3월 1일부터 `부담자 선택형`으로, 2008년 1월경부터는 `비용 항목별 부담자 특정형(개정 표준약관)`으로 변경됐다.
대법은 "비용 부담 조항에 의해 이뤄진 계약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개별 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에 따라 선택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피고들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에 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후 개별적인 교섭 또는 흥정을 거쳐 비용 부담 조항에서 제시된 제한적인 선택 항목에 구속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 개별ㆍ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피고들이 주장ㆍ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원심이 이를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용 부담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에 따라 선택이 이뤄졌다는 사정 등만으로 원고들의 대출 비용 부담이 개별 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ㆍ2심은 "부담자 선택형 비용 부담 조항에 기초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은 개별 약정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결은 근저당 설정비용과 관련해 대법이 내린 첫 번째 판결로, 향후 다른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 설정비용과 관련한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은 201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것`을 금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각 금융기관이 준수하도록 권고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공정위의 이 권고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객들이 "부당하게 받아낸 근저당 설정비용 등 대출 관련 비용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금까지 약 10여건이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객들의 대출 비용 부담이 개별적 약정인지 아니면 일괄적ㆍ일률적인 약관에 따른 것인지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ㆍ불합리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한 것인지 여부였다.
법리상 `개별적 약정` 아닌 `일률적 약관`으로 판단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 전가`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
1ㆍ2심 재판부는 "근저당 설정비 등은 금융기관과 고객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체크박스에 기재를 하는 `선택형 약관` 형식인 만큼 개별적 약정"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비용 전가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은 `개별적 약정`이 아닌 `일률적 약관`이라며 원심 판단을 일부 배척하면서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다"고 판단,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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