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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6-17 15:27:58 · 공유일 : 2014-06-17 20:02:35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월 14일 개정ㆍ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4에 의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지자 업계에서는 만세를 외쳤다.
정비계획 용적률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올라가면 도정법 제30조의3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규정된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결국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6ㆍ4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자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이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 확대인 만큼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또한 도정법 제4조의4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가 강남의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만을 목적으로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문에는 "도정법 제30조의3 규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실상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으로 인해 도정법 제4조의4는 시행되지 못하는 법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의 시행을 기대했던 여러 재건축 조합들은 실망감을 맛봐야 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너무 앞서 나간 규제 완화였다고 보고 있다.
도정법 개정 취지는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높이자는 것이지 임대주택을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용적률 완화에만 몰입해 임대주택 문제 등을 간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른 이들은 "도정법 제4조의4는 기반시설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등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용적률 완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계획상 용적률에 기반시설 확보 인센티브를 합친 용적률이 총 정비계획 용적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용적률을 바로 법적상한으로 올려주면 조합은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 도로와 공원을 제외하고 단순한 집만을 지어 결국 도시 과밀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이 법안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측은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현실성 있고 똑 부러진 규제 완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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