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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식용란 선별 포장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정’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0-25 14:49:25 · 공유일 : 2019-10-25 20:01:48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의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선 절차에 나섰다.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유통 방식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 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즉시 인증 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농가, 1만 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 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달걀의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허가받으려는 시설(건물)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ㆍ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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