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이미 이뤄진 인가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돼도 앞서 받은 서면결의서가 법정 동의율을 충족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변경인가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됐다 해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선행 변경인가 처분에 앞서 각각 받은 동의서가 후행 변경인가처분 당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단지에 관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0년 2월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동과 내발산동 일대 36만7864.3㎡에 대한 `화곡아파트지구(이하 화곡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ㆍ고시했다.
이에 화곡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은 대지 면적을 7만6373㎡를 대상으로 해 2002년 7월 강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3년 7월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해 여러 차례 조합원을 추가하거나 화곡지구 내 다른 지역을 재건축 구역에 편입해 조합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제1차 변경인가 홍진시범2차아파트 주택단지 및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제4차 변경인가 화인연립 주택단지 ▲제5차 변경인가 홍진아파트 주택단지 ▲제6차 변경인가 양서아파트 주택단지 등이 사업 구역에 편입됐다(이하 선행 변경인가 처분).
화곡3주구 조합은 당시 사업 구역에 추가된 지역의 소유자에 한해 동의서를 추가로 받았을 뿐 종전 사업 구역의 구분소유자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는 따로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사업 구역의 면적은 그대로 둔 채 조합원의 추가 가입 및 명의 변경에 의한 총 조합원 수의 변경을 변경인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서울시는 화곡3주구의 면적을 강서구 화곡동 일대 15만4096㎡로 확장한다는 내용의 화곡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ㆍ고시했으며, 조합은 구역에 인접한 대지를 사업 구역에 추가해 면적 15만4096㎡, 조합원 2021명으로 수정하는 제8차 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동의 요건에 문제가 있다며 선행 변경인가 처분과 제8차 변경인가 처분 등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조합이 제1차 변경인가 처분 당시 새로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103명 중 59명(57%)의 동의만을 받았다"며 "제7차 변경인가처분 당시까지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도 조합에게 사업시행에 관한 권한을 주는 처분인 점에서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과 다를 바 없다"며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돼도 후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사업 구역의 위치 변경과 면적 확대가 구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이는 구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에 대해 새로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종전 사업 구역에 대한 동의는 변경된 사업 구역에 대한 동의로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됐다 해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선행 변경인가 처분에 앞서 각각 받은 동의서가 후행 변경인가처분 당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주택단지에 관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0년 2월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동과 내발산동 일대 36만7864.3㎡에 대한 `화곡아파트지구(이하 화곡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ㆍ고시했다.
이에 화곡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은 대지 면적을 7만6373㎡를 대상으로 해 2002년 7월 강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3년 7월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해 여러 차례 조합원을 추가하거나 화곡지구 내 다른 지역을 재건축 구역에 편입해 조합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제1차 변경인가 홍진시범2차아파트 주택단지 및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제4차 변경인가 화인연립 주택단지 ▲제5차 변경인가 홍진아파트 주택단지 ▲제6차 변경인가 양서아파트 주택단지 등이 사업 구역에 편입됐다(이하 선행 변경인가 처분).
화곡3주구 조합은 당시 사업 구역에 추가된 지역의 소유자에 한해 동의서를 추가로 받았을 뿐 종전 사업 구역의 구분소유자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는 따로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사업 구역의 면적은 그대로 둔 채 조합원의 추가 가입 및 명의 변경에 의한 총 조합원 수의 변경을 변경인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서울시는 화곡3주구의 면적을 강서구 화곡동 일대 15만4096㎡로 확장한다는 내용의 화곡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ㆍ고시했으며, 조합은 구역에 인접한 대지를 사업 구역에 추가해 면적 15만4096㎡, 조합원 2021명으로 수정하는 제8차 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동의 요건에 문제가 있다며 선행 변경인가 처분과 제8차 변경인가 처분 등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조합이 제1차 변경인가 처분 당시 새로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103명 중 59명(57%)의 동의만을 받았다"며 "제7차 변경인가처분 당시까지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도 조합에게 사업시행에 관한 권한을 주는 처분인 점에서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과 다를 바 없다"며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돼도 후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선행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사업 구역의 위치 변경과 면적 확대가 구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이는 구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에 대해 새로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종전 사업 구역에 대한 동의는 변경된 사업 구역에 대한 동의로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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