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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분양신청 전 부담금 통지 의무화 추진
새누리당 김상훈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6-19 10:17:29 · 공유일 : 2014-06-19 13:03:44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개발 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전 토지등소유자에 종전자산가액 및 분양예정가액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17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포함한 부담금 내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도정법상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만 통지하고 분양공고를 내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만약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정비사업 조합원은 도정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을 받고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매각해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를 겪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포함한 부담금 내역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15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해 조합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과 분양예정가액을 포함한 부담금 내역을 15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양예정가액의 평가 시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가액 및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감정평가 보고서)를 받은 뒤 다시 30일 이내에 이를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통지되는 부담금 내역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불이익과 이에 따른 분쟁, 소송 등에 기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이번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 보호 및 `알권리` 보장은 물론,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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