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약 98억원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 제2부는 지난 11일 원고인 공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사는 고잔동 일대 6만3000㎡를 안산시에서 현물출자를 받아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단원구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취득세 86억5436만원, 지방교육세 8억347만원, 농어촌특별세 4억3271만원 등 총 98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공사는 취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가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의 고유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하다"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부분도 그에 맞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에 승소를 안겨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경기도와 도세 위탁 대행인 단원구가 항소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1심 판결로 재판이 종결되면 공사는 완납 취득세 전액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도 세정과 담당자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법률 해석과 납득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검찰 지휘하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단원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 제2부는 지난 11일 원고인 공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사는 고잔동 일대 6만3000㎡를 안산시에서 현물출자를 받아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단원구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취득세 86억5436만원, 지방교육세 8억347만원, 농어촌특별세 4억3271만원 등 총 98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공사는 취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가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의 고유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하다"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부분도 그에 맞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에 승소를 안겨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경기도와 도세 위탁 대행인 단원구가 항소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1심 판결로 재판이 종결되면 공사는 완납 취득세 전액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도 세정과 담당자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법률 해석과 납득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검찰 지휘하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단원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