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한국소비자원 “숙박업소 소방시설 미비해 화재에 취약”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28 17:46:24 · 공유일 : 2019-10-28 20:02:2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여행문화 확산에 따라 국내여행 중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수도권 숙박업소(일반 숙박업)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강화된 기준(2015년 1월 23일 개정)에 미흡했고, 19개소(95%)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또한 20개소(100%)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완강기,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모두 기준 개정 전 인ㆍ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이며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소방시설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다(2015년 1월 23일). 하지만 강화된 설치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인ㆍ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에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2008년 12월 15일)됐으나, 기준 마련 이전에 인ㆍ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내ㆍ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조사 대상 20개소 중 4개소(20%)에 불과했다.

따라서 숙박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완강기 및 개구부 설치 기준(비상용 망치 구비 등)을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바닥의 면적이 33㎡ 이상인 객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 객실 면적은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사 대상 20개소 중 18개소(90%)에는 객실 내에 소화기가 구비되지 않았다.

2018년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건(28.5%)이 객실 내 발화가 원인으로 드러나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ㆍ부상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 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