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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28 18:01:43 · 공유일 : 2019-10-28 20:02:2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2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6년~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 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고 `해지 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 내용 설명ㆍ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ㆍ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LG 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LG U+가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 발생 시점별 소비자 피해는 LG U+의 경우 `가입ㆍ이용ㆍ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 단계`에서만 각각 86%, 7%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ㆍ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 시 적극 처리 ▲피해 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으며, 주요 계약 내용 설명ㆍ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 기간, 약정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 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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