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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하반기 융자 지원
자금난으로 난항 겪는 구역들 숨통 틔나?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6-18 17:33:45 · 공유일 : 2014-06-19 20:01:36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 약 15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조합의 운영 자금, 설계비 등 운영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중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총 148억1900억원의 예산을 융자키로 했다.
융자 신청 한도는 필요 경비의 80% 이내로 조합은 최고 20억원, 추진위는 10억원까지다. 이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3%, 조합장 신용대출은 4.5%이고 상환 조건은 5년 일시 상환이다.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후, 추진위는 시공자 선정 후 3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그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 대상 구역으로 사업 추진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인 지역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지위ㆍ존립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추진위 해산 동의율 25% 이상, 조합 해산 동의율 30% 이상 징구 지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지원 역시 조기 마감을 예상하고 있다. 120억원가량의 상반기 융자 지원금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닥났기 때문이다.
융자 신청은 내달 12일까지이며 자치구에 신청한 후 서울시 예비 심사 및 융자 위탁 기관 여신 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게 된다.
서울시 및 융자 수탁 기관의 여신 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행보로 초기 필요 자금을 대는 건설사가 줄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사업성은 높지만 자금난으로 난항을 겪는 곳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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