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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정비구역 2곳 해제 결정
도시계획심의서 해제(안) 가결… 고시 이뤄지면 해제 구역 148개로 증가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6-18 17:35:24 · 공유일 : 2014-06-19 20:01:37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중랑구 묵2동 237-45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131-2 일대 재건축 구역의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시켰다고 19일 혔다.
서울시는 해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중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또는 추진위 구성 동의자 과반수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해 이뤄졌다.
한편, 이번 2곳의 정비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148개 구역으로 늘어난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추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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