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로 종전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외국어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절차의 불편 사항과 공제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기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회사 등이 폐업하거나 부도 및 체납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할 수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62만 명에 이르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외국어 지원 기능이 없다. 연말정산에 대한 외국어 안내서 보급도 미흡해 관련 공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정범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전자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퇴직자의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로부터 조기에 제출받아 연말정산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폐업했거나 부도 상태인 회사 등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보급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가정위탁부모, 폐업ㆍ부도회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근로자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로 종전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외국어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절차의 불편 사항과 공제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기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회사 등이 폐업하거나 부도 및 체납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할 수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62만 명에 이르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외국어 지원 기능이 없다. 연말정산에 대한 외국어 안내서 보급도 미흡해 관련 공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연말정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정범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전자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퇴직자의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로부터 조기에 제출받아 연말정산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폐업했거나 부도 상태인 회사 등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어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보급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가정위탁부모, 폐업ㆍ부도회사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근로자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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