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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0-29 14:06:05 · 공유일 : 2019-10-29 20:01:5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ㆍ폐업, 등록 취소ㆍ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ㆍ대표자ㆍ주소ㆍ전자우편 주소ㆍ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2019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6개 사이다. 해당 기간 중 1개 사가 자본금 증액, 3개 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고, 7개 사가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사항을 9건 변경했다.

2019년 상반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ㆍ말소됐으므로,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폐업(등록 취소ㆍ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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