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 주ㆍ야간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날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 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 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따르면 치매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 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 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 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해 이를 개선해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9일 기준 전국 30개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 돌봄 창구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치매 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93개소가 확충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
국공립 요양 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 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 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 규명 및 발병 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해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 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 주ㆍ야간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날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 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 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따르면 치매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 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 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 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해 이를 개선해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9일 기준 전국 30개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 돌봄 창구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치매 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93개소가 확충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
국공립 요양 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 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 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 규명 및 발병 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해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 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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