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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0-29 14:04:40 · 공유일 : 2019-10-29 20: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2년 6개월간(2017년 1월~지난 6월) 1372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 증가한데 이어 지난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소비자 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 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 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 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 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 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 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 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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