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2년부터 국가, 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관 공채시험 과목에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반직 공무원 9급, 경찰공무원 순경(해양경찰 포함),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는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과학, 사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과 전문과목 가운데 2과목을 고르게 돼 있는데 수험생들이 업무와 직결된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해 직무역량 저하,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서는 9급 공채 등의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2년부터 국가, 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관 공채시험 과목에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반직 공무원 9급, 경찰공무원 순경(해양경찰 포함),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는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과학, 사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과 전문과목 가운데 2과목을 고르게 돼 있는데 수험생들이 업무와 직결된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해 직무역량 저하,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서는 9급 공채 등의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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