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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낙태 중 울음’ 들렸지만…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구속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0-29 16:30:22 · 공유일 : 2019-10-29 20:02:0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살아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ㆍ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던 도중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한 A씨에게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 B씨도 낙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살아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ㆍ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던 도중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한 A씨에게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 B씨도 낙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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